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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충분"…"부담금 납부 의문"

자율형 지정 취소소송 첫 심리 '날선 법정 공방전'

5일 전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린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청구 첫 본안소송이 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에 들어가지못한 학부모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밖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 두 학교와 전북도교육청간의 법정 공방전이 본격화됐다.

 

5일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는 익산 남성학원과 군산 광동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은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학원이 다수의 학교를 경영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고 지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율고 지정 단계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두 학원은 이어 "고교 평준화에 역행해 불평등 교육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평등화를 위해 내신성적 5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빈곤가정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두 학원은 "합법적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고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대해 "두 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법정부담금 납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 학원에게 법정부담금 납부 방법과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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