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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2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승환 교육감 퇴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밝힌 박모(75)씨는 이날 오후전주지검에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7월1일자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총재산이 2억3천여 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는 5월 교육감 후보등록 때 신고한 재산 4억200만원보다 1억7천여 만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또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여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더할 경우 김 교육감의 재산은 13억3천여 만원에 달한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관보에 재산을 2억3천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여기에는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여원이 빠진 액수로 선거비용 등 채무를 정리하면 실제 재산은 변동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모(51)씨는 지난달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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