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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 사법처리 여부 다음주 결정할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부분 완료돼 가고 있는 가운데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지검은 경북도지사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을 사용, 주민들에게 물품과 축하 난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지검은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시정 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가운데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과 꽃 등을 제공하는 등 2700만원여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장을 기소했고 법원은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도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각종 격려금 23건에 4290만원을 지급한데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가리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빠르면 다음주 결정짓는다는 방침으로 타시도 광역단체장의 처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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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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