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생 학부모, 가해학생·교사 처벌 요구...학교측 "은폐사실 없다"
도내 한 고교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1년 가까이 집단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알고도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또 피해 학생 아버지가 검찰에 폭행에 가담한 학생과 담임교사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와 담임 교사는 폭력 사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했으며 축소·은폐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임실 모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의 아버지 이 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지난 해 5월께 부터 1년 가까이 동료 학생 B군 등 7명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
이 씨는 아들이 교실과 스쿨버스 내는 물론 방과 후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차례 얼굴과 온 몸을 구타당했고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당시 2학년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지만 이후 폭행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은 물론 A군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이 같은 교내 폭력 사건은 올 3월께 이 씨가 아들의 얼굴이 멍들고 부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교사를 찾아 진상 조사를 부탁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 씨의 조사 요구를 받은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뒤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와 관련 A군의 2학년 담임교사는 "폭력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별명으로 놀린다'고 상담했을 뿐이고 A군이 외출할 때 친구들의 심부름을 한다기에 꾸짖어 조치한 것이 전부"라며 "학교 폭력은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김 모 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직접 나설 수 없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위탁교육·사회봉사 등 징계 조치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시 선처를 바란다던 A군 부모가 합의금을 1억 3000만원까지 요구했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재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4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했고 가해학생들을 만나 가해 사실을 진술하라며 녹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이 씨는 지난 8월 검찰에 진실 규명과 함께 가해 학생 7명과 2,3학년 담임교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검찰측으로부터 2,3학년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 고소와 관련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학업도 중단한 채 3년 가량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이 폭행 사건을 알고도 이미지 훼손이나 학교 지원 중단 등을 우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아들의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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