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키비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 낱말 '시티즌십(citizemship)'을 영어사전에서는 '시민, 국민의 신분, 공민권, 시민권, 국적'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탈리아어 사전에서는 '치타디난차'(cittadinanza)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 풀이는 '시민권, 국적, 공민의 지위 또는 신분'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와 비슷하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공권, 인권, 민권,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사상, 재산, 직업, 신앙 등의 자유가 공적으로 보장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은 시에 살고 있는 사람, 도시의 주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가진 국민, 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 공민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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