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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26일 두번째 공판…'학생모집 경우의 수는?"

학교측 1심·도교육청 최종심 승소 '혼란 극심'…도교육청 1심 ·학교측 최종심 승소 '1년 지연'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한 전주지법 행정부의 2번째 심리가 학생모집을 코앞에 둔 26일 펼쳐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학생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극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2, 3심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판결이 자율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첫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승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을 위한 학생모집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자율고 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된다. 1심 이후 도교육청이 즉시 항소하더라도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예정된 자율고 원서접수는 이미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 또 전주 군산 익산 3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모집원서 접수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이전에 2심 공판이 마무리되기도 쉽지 않다.

 

두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 승소하여 자율고 운영을 위해 학생을 모집했으나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는 자율고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이미 학생모집 등 모든 것은 자율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율고로 학생모집은 했지만, 자율고로 운영해야 할지 일반고로 운영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최종심까지 같은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1심 판결이 나면 학생모집이 일단 중지된다. 학교측이 곧바로 항소하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모집기간을 이미 놓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학교측이 최종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학생모집은 어렵기 때문에 자율고 운영이 1년동안 미뤄지는 결과가 된다. 1심에서 학교측이 승소하고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와는 다르게 1년 늦어지는 것 이외에 큰 혼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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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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