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2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도교육청, 민노당 가입 교사 재판결과 따라 징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처리를 놓고 교과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시도의 경우 29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징계의결을 할 경우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유죄입증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징계의결하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어렵다는게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라며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의결을 유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찬기 부교육감도 "교과부의 입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를 유보한 시도에 대해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라며 "전북은 법원의 판결이후로 징계의결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달안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는 도내 3명을 포함해 전국 134명이며, 충남 경남 울산 대전 제주 충북 경북 등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이달내 처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