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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생학습지원 '뒷짐'

전국 16개 시도중 전북·충북도만 지원조례 없어

전북도가 도민들의 평생학습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중 충북과 함께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지난 200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시 지역평생교육의 주체를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꾸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법 개정 후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시·도가 진흥조례를 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평생교육법은 진흥조례에 도지사가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것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개발 등 경비보조와 지원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2008년 진흥조례(안)을 마련해 2009년 3월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부결된 이후 재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련 지원도 2007년 학습동아리활성화 지원 이후 전무하다.

 

조례안뿐 아니라 전담 기구가 없는 것도 타 시도와 차별된다.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도는 평생교육전담과나 계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반면 도는 담당직원에그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충남 등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재정여건상 제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들고 "조례 없이도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내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남원시와 진안군이 관련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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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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