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22일 제14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0일까지 29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 심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등이 이뤄진다.
조례 제·개정 심의 내용을 보면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김제시 다문화 지원조례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비 지원 조례 ▲김제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김제 도시관리 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 ▲김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총 15건이다.
김문철 의장은 22일 개회사에서 "의회 본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집행부는) 지난번 제143회 임시회때 58억의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사용하라'는 뜻으로 부결시킨 것과 김제장학숙 신축 부결 건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등 2중 구조의 세심한 예산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행사성·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을 강력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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