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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도교육감 허위재산 신고 의혹 '무혐의'

검찰 "공직자윤리법 형사처벌 대상 아닌 과태료 대상"

검찰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은 30일 공직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를 받아 오던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퇴진 위원회 위원장 박모씨는 "김 교육감은 7월 1일자로 등록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재산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 이는 지난 5월 교육감 후보때 신고한 4억2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적게 신고되는 등 의심이 간다"며 "또한 관보에 신고한 2억3000만원은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원이 빠진 액수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한 허위 재산 신고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산등록 시점은 7월 1일로 이미 교육감 당선이 이뤄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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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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