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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 '뒷말 무성'

SK·LG, 사업자 선정 문제 제기…정보공개·소송 검토

도교육청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자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교육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교육감 결재까지 마쳤지만 2·3순위 협상대상자인 SKB와 LG U+가 사업자 선정 철회 및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두 업체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단계 NIS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예산만 150억원에 달한다.

 

SKB와 LG U+는 통합보안관리 시스템(ESM), 통합보안장비(UTM), 좀비피씨 차단·치료 시스템 등에 대한 KT의 사업제안이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업체는 "도교육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사의 ESM과 연동 방안, 기술지원확약서의 첨부를 제시했지만 KT는 E사의 기술지원확약서가 없는 상태로 제안서를 내 결격 또는 해당 분야에 0점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LG U+는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보안장비와 관련 10Gbps 이상 속도를 보장하는 장비를 요구했지만 KT가 제안한 A사의 UTM은 3~7.6Gbps에 불과해 향후 교육행정전산망의 업무처리 지연 등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KT는 EMS에 대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육청의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이기에 확약서가 달리 필요치 않다"며 "교육청에 EMS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이기종 등이 들어오면 연동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UTM의 속도가 10Gbps 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업체인 A사가 수차례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10G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확인됐고 성능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두 업체가 주장하는 기술적 부분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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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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