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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특정업체 제품 구입한 공무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임실군이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물품 조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임실군청 공무원 백모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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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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