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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한 친구 감금 혐의 40대 학부모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딸을 폭행한 친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홍모씨(여·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 혼내주려고 마음먹던 중 지난 2월경 A양(여·16) 등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딸을 폭행한 사실을 종이에 적으라며 A양 등을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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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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