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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장 교원 전입요청권 축소

도교육청, 교원인사기준 변경…부모봉양 등 가산점 폐지

초등 학교장의 교원 전입요청권이 정원의 10%에서 5% 이내로 축소되고 초등교원 전보 인사때 부모봉양이나 모델학교 근무, 전산능력, 학교경영 우수학교 근무, 학습부진아 지도 등 5개 항목의 가산점이 폐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인사제도개선T/F팀이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뒤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초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5개 항목의 가산점 폐지와 함께 포상은 동일 시·군, 동일 직위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하며, 다만 포상과 전산능력보유 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2011년 3월이 아닌 연말 인사부터 적용된다. 또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연 0.25점의 가산점을 신설한다.

 

중등의 경우 지역근속가산점 비중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 교육경력, 포상, 지도상, 국가기술자격증, 체육지도실적, 영재교육 유공교원 가산점을 50%씩 축소하고 컴퓨터 관련 가산점은 삭제한다. 또 영재교육 유공교원 가산점은 유리한 것 2개년도 지도실적만을 인정한다.

 

도서·벽지 학교에서 2년간 근속자와 연구학교 실무자는 순환전보 유예를 할 수 없으며, 공동실습소와 자영농과 근무자의 유예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 다만 2010년 3월 도서·벽지학교 전입교사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13학년 연말 인사부터는 동일지역내 순환전보 제도가 폐지되며,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같은 지역 6년 근속자는 타시군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부모 봉양이나 비경합지 폐지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단순히 찬반의 숫자만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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