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없애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운위 연수때 학교에 불법적인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매 학기초마다 강조해서 알리고, 교육비리 신고센터나 학부모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 모금사례를 신고·접수 받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한다.
또 직장이 있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회의 참석이 편리하도록 일과후나 주말에 회의를 개최하며, 안건 심의가 끝나면 안건 및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안건은 심의 전에 일반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학생의 학운위 참여도 보장한다.
교과부는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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