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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업용 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김제시는 2011년부터 최초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고 기존 사업용 차량은 오는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란 차량속도 및 분당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사용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운전습관 개선 등을 통해 연비절감 및 안전운행에 도움 주는 장치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신규 등록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2012년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2013년 12월 말까지 정착해야 하며, 위반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 차량운행 습관 개선 및 사전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적기에 장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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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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