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달 5일 공포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관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5년 이상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1년간(2011년 11월30일까지) 현실 지목에 맞게 산지 전용 신고처리 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11월30일까지 김제시청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금번 임시특례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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