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뒤 "여러 문제 종합 검토해 판단" 밝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또다시 패하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의 승산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도 '즉각 항소'를 강조했던 1심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이하 익산대책위)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대책위는 성명에서 "남성고의 자율고 전환으로 익산지역 남자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43명에 달하는 등 20여년만에 콩나물 교실 위기에 내몰렸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분노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익산대책위는 또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권 특혜 교육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내용이 송달되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해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2월초에 군산 중앙고의 학생 추가모집이 끝난 뒤부터 입학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율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는 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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