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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담임교사, 인사 가산점 받는다

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3월 적용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 인사에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교사들에 대한 임지 배정시 일정한 기준없이 배치되던 관행을 깨고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사기준에 따르면 지역근속 비중을 높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가 전보에 유리하도록 하며, 타 지역으로 전입하는 교사들은 원하는 3개 학교를 신청받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특정 학교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자체 서열부를 작성해 활용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순회교사와 순회 사서교사는 거점학교에 배치되며 올해 19개 고교를 시작으로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한다.

 

이와함께 교과군별 교감 자격연수 면접 대상자 선발 기준점 및 개인별 총점과 순위(중등은 교과군별)를 본인에게 공개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만 비경합지역을 해제해 한 지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원을 순환전보 시키는 조항은 현임 교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이 유보된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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