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2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율고 상고 안해"

"자율고 관련 지역사회ㆍ교육계 갈등에 송구"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광주고법 전주행정부가 최근 전북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ㆍ고시취소처분 관련 소송에서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과학부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교육 자치시대에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한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사건이므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자율고 관련 소송으로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가져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성고와 중앙고가 법을 준수하는 한 제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율고 신입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자율고 지정에 따른 익산과 군산지역 고교평준화 해체, 불평등 교육 심화,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발생 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신입생 선발 등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자율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학교 등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전북교육청이 남성고ㆍ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데 대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고 지정ㆍ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학교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