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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평가 새학기 전면 실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학기부터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하지만 교원평가의 법적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연수 규정의 개정에 그쳐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원평가 대신에 수업평가를 주장해온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대에 의뢰한 자체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테두리 내에서 자체용역안을 반영하는 추진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규정과 도교육청의 자체용역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도 있어 '규정의 테두리내 용역내용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해 일부 척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자율적인 수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척도의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에서도 도교육청의 입장과는 달리 교과부는 (강제) 연수대상자 선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차세대 나이스를 구성해서 학부모 평가를 하려면 9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편"이라며 "용역결과가 교과부의 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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