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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치·보호자 역할 강화

체벌금지 대체 프로그램은…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뒤 훈계·훈육만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교육계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와 보호자 역할 강화 등 단계별 조치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교사가 훈계·상담하고 2단계는 교실 뒤에 서서 수업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래도 수업방해가 계속되거나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3단계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상담실이나 특별실, 교무실 등 교실밖에서 지도한다.

 

5단계로는 학교에서 창의적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책임지도를 다짐하고 학생과 함께 가족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보호자가 학교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하고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뒤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때는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등 외부의 협조를 받거나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다. 징계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는 원래의 학교로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다른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하나의 예시안이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별로 체벌대체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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