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올해부터 학생체벌 금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표

올부터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대폭 개정돼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되고 두발과 용의복장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금지되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교육활동 시간에만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선학교는 체벌금지에 따른 학생지도를 위해 체벌대체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지도 차원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뒤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체벌의 경우 모든 신체적 체벌행위는 물론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을 비하·모욕하는 발언 등 언어폭력도 금지되며 학생에 대한 징계내용을 학교게시판 등에 공고해서도 안된다.

 

학생자치법정이나 학생 배심원제 운영은 적극 권장되고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도 가능하며, 훈계·훈육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학교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벌대체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자치기구 임원 출마때 성적제한이 폐지되고 교원의 개입이 금지되며 학생자치회 공간 마련과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두발이나 용의복장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규제는 금지되지만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며, 학생 소지품에 대한 일괄검사는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성(同性)의 교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방과후학습이나 심야자율학습의 경우 '폐지'가 아닌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며, 강제학습이나 반강제적인 동의서 작성은 금지된다. 기분좋은 등하교 보장을 위해 적발위주의 교문지도도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부터 개정안을 공고해 4월말까지는 모든 학교가 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