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부패근절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립학교의 교육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사립학교 시설담당자와 지역교육지원청 사립학교 담당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립학교 교육시설 공사 부패방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립학교들은 앞으로 공사 착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의 청렴공사감독 서약서와 현장대리인의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하고, 공사관련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1000만원 이상 증액할 경우 도교육청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2000만원 이상 관급 구매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장관계자와 하도급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야 하며,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의 지출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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