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원능력평가 시정요구 도교육청 사실상 거부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요구(본보 8일자 2면)를 도교육청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요구 시한인 12일 "'동료교원 평가에 참여하는 '동료교원 3인이상'에는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부장교사도 포함될 수 있다. 또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 위반 우려가 없도록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시정요구를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한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 한학자 박수섭 선생, 전북의 기억을 잇는 사람

전시·공연자아의 어긋남을 마주하다⋯안현준 개인전 ‘Self-Discrepancy’

전시·공연단절의 시대를 비추다, 창작음악극 ‘말하는 인형과 말없는 마을’

전시·공연멈춤을 지나 회복의 과정 담은 기획전 ‘열두 갈래의 길’

고창시골 호텔에서 피어난 연말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