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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처분권의 행사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보고에서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무죄,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법리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라며 "교육감의 징계처분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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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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