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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마찰음 일단 봉합…분쟁 소지 여전

전북교육청, 26일 교과부에 시정안 제출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시행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도교육청이 26일 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전북교육청과 교과부 모두 '파국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내부 조율과정을 거쳤지만 일부 문구가 애매하게 표현되는 등 분쟁의 소지도 남아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4개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참여자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도 교원에 포함된다'는 도교육청의 해석을 수용해 '동료교원 3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율서술식 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을 병행하며 평가방법은 학교에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하되 도교육청 추진계획상에서 평가방식에 대한 '선택 또는'이라는 말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술식과 계량 평가 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도교육청은 반드시 2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율연수'라는 당초의 문구에서 '자율'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달라진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최재광 연구관은 "계획안을 제출받는 것은 대통령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사실은 있지만 '합의'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는 반드시 서술식과 계량적 측정방법이 병행돼야 하며 연수결과 활용도 맞춤형 연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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