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EU국가 대다수 3~5세 공교육지원체계 확립
우리나라는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만든 이후 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교육ㆍ보육비 지원을 차츰 늘려왔지만 유아교육비 공공부담율 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미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제 및 취원율 등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인데 비해 한국은 49.7%에 불과하다.
또 GDP에서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이하다.
우리나라 만5세 이하 어린이의 유치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취원율도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북미 국가나 EU 회원국가의 만5세 아동 취원율은 대부분 70∼100% 수준이었다.
벨기에,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100% 취원율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이 90∼99%의 취원율을 나타냈다.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불과하고만5세 아동 취원율은 45%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린이집 취원율이 포함되지않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U국가들은 만3∼4세 아동 취원율도 최소 5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벨기에는 만3∼4세 취원율이 100%였고 프랑스 99%, 영국은 95∼100%, 독일 90%,노르웨이 88%, 헝가리 85%, 스웨덴 86∼91%, 오스트리아 80%, 체코 76∼98%, 이탈리아 70∼90%, 포르투갈 60∼76%, 덴마크 58%, 미국 50∼70%, 네덜란드 100%(만4세)등이었다.
네덜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은 각각 만5세, 만3∼5세, 만5세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은 만5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만5세 미만 아동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경우 만 3세 취원율은 12%, 만4세는 27% 수준이었다.
유아 공교육이 전면화된 국가 중 프랑스는 1886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영유아 공교육체제를 구축,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오고 있고 미국 역시 무상교육 형태의 '초등학교 K학년'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 중국은 아직 북미나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만5세 이하 아동의 취원율이저조한 편이지만 최근 유아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6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에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ㆍ교사 연수 등의 내용을 담은 취학전 교육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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