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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모, 학교운영 참여 어렵다

김춘진 의원, 2011년 개최현황 분석…여전히 평일 낮 진행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일과후나 주말에 개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나 학운위가 아닌 학부모총회는 올해도 대부분 평일 낮 시간에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학운위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중 불과 3.2%만이 평일 근무 시간을 피해 주말이나 야간에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부모총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에서 올 3~4월중에 열린 773건의 학부모총회중 근무외 시간에 열린 것은 7.5%인 58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경남(37.0%), 광주(33.5%), 대전(33.1%) 등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2010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내 753개 학교에서 열린 4219건의 학운위 회의중 근무외 시간에 열린 것은 135건으로 전체의 3.2%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으로 제주만이 10%를 넘긴 10.4%였으며 5%가 넘는 곳도 광주(8.6%), 충남(6.7%), 대전(5.7%)에 불과하다.

 

김춘진 의원실은 "학교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며 "학교의 변화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8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운위 회의시간과 관련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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