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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고창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지침에 따라'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09년 6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한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됐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농촌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에 새로 선정된 자는 후계농, 전업농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법인은 5만㎡) 이상 경작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의 시행으로 쌀직불금 신청시 접수증 발부 및 접수대장을 관리하여 농업인의 쌀 직불금 신청 누락방지와 쌀 직불제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기일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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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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