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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 운영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가 16일부터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이의(異議)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김제서는 이를 위해 외부인 및 간부 경찰관 등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적절성 및 수사과오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 또는 다시 수사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이의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수사과장(경감)이 수사 이의 상담관이 돼 이의사건 접수 전 상담을 통해 부당한 수사 이의임이 명백한 경우 반려 조치해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식 서장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사 이의 처리시스템 마련으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 확보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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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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