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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80% "경우에 따라 체벌 필요해"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조사…인권교육 필요성 75% 공감

도내 고교생들은 체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인문계 고등학생 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체벌에 대해 '꼭 필요하다' 3%,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77% 등 8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체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92%가 체벌을 경험했으며, '체벌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전혀 그렇지 않다 21%, 그렇지 않다 25%)인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19%(그렇다 16%, 매우 그렇다 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에 꼭 포함해야 할 규정으로는 옷 차림, 두발 등 학교생활규정에 학생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에 관한 규정(62.7%),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49.8%), 체벌에 관한 엄격한 금지(36%),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33.9%) 등으로 순으로 응답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5%가 공감했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가 '없다'고 응답했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가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어서' 27%, '어른들의 인식이 바뀔 것 같아서' 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는 정치인 38%, 선생님 26%, 학생 19%, 교육청 담당자 10%, 학부모 6% 등으로 꼽았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같은 설문내용을 토대로 24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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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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