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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승호 시장과 강인형 군수 상고 기각

각각 원심 벌금 500만원 확정, 남원시·순창군 10월 26일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이로써 윤 시장과 강 군수는 당선이 무효돼 이날부로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2부(양창수 대법관)는 9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기소된 윤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윤 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날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는 각각 당선이 무효돼 부시장, 부군수가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와 순창군은 각각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 단체장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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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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