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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눈 먼' 공탁금 한해 평균 5억여원

법원 적극적 홍보 필요

토지보상금이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 등을 공탁한 후 실수나 기억을 못해 이를 찾아가지 않는 돈이 한 해 평균 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공탁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공탁금 찾아주기 운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은 지난 2008년 3억6206만원에서 2009년 6억3486만원, 2010년 4억9526만원, 2011년 5억46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또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 조치한다.

 

다만 특이 사정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 공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통지가 안됐거나 소액 공탁금에 대한 관심 부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소완료 사건의 경우 10년 전 사건이 대부분으로, 그 당시 민원인이나 가족들이 공탁 사실을 몰랐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변제공탁이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1차 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년, 5년이 지나면 각 1회씩 추가로 통지하고 있다"며 "본인의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됐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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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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