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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신 노트북 보며 심리…전주지법서 호남지역 첫 전자소송 민사재판

사고 현장 생생하게 확인…상세한 자료 공개 부담도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자소송 재판에서 판사와 원고·피고가 노트북을 보며 진행하고 있다. (desk@jjan.kr)

법정 내 피고와 원고 자리를 가득 메우던 사건 서류뭉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트북이 놓였다.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안태윤 판사 심리로 열린 호남지역 최초의 전자소송 재판.

 

이날 법정은 재판장 정면으로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는 좌석이 마련됐고 법정 우측 벽에는 사건 설명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또 평소 원고와 피고, 재판장 책상에 있던 서류도 자취를 감췄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날 재판은 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이었다.

 

안 판사는 대형 스크린에 소장을 띄워 사건 내역을 열람하게 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목록을 확인했다.

 

원고와 피고도 각자 자리에 놓인 노트북을 이용, 소송기록을 열람했다.

 

안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고 현장 도로 사진을 보게 한 뒤 사고가 날 수 있는 각도와 차량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남원시는 "도로관리를 적법하게 했고 시설물도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완벽하게 설치돼 있다"며 원고의 소송제기를 반박했다.

 

재판 종료 후 원고는 "서류가 아닌 화면 등을 이용해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사건의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나 피고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모두 낱낱이 공개돼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피고도 "재판 전에 답변서 등 소송 서류들을 스캔해 전송하니 법원에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며 반겼다.

 

서류 대신 노트북과 스크린을 이용하는 전자재판은 지난해 4월 특허법원도입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민사재판에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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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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