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0:5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취사행위 집중단속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제시가 수변 경관조명 및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 받고 있는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최근 취사행위 등 무질서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수변 경관조명 및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 시민 및 외지인들로 부터 웰빙공간으로 찬사 받고 있는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최근 취사행위와 고기를 굽는 등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14개반 3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평일과 휴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원을 순회하며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6월 한달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후 7월부터는 적발된 경우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 향토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3년 동안 15억원을 투입, 5ha 정도의 면적에 화목원 및 생명원, 수생원, 관목원, 학습원, 버드나무원 등 자생식물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문화체육공원의 경우 김제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랑이다"면서 "나 혼자쯤 하는 생각이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이는 곧 위화감 조성 및 시민 화합에 있어 절대 도움이 안되는 행위이니 무질서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우 dwchoi@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