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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

김제시는 석유가격 할인기간(7월6일)이 종료됨에 따라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따르면 석유가격 공급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빌미로 관내 주유소에서 재고물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고 석유관리원 전북지사와 합동으로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단속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540-3353∼3453)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 그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등)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규 자원관리담당은 "주유소는 재고량이 부족해도 판매물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일단 물량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서 "이번 석유류 제품 가격 환원시기에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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