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3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고질적인 고액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승계나 이전이 불가능하다.
특히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토록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의도적인 과태료 승계자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덕진구는 오는 9월말까지 전체 체납금액의 20%를 정리하기로 목표를 설정, 체납주정차 과태료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