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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초등교사 해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고, 여교사와 불륜으로 품위를 손상한 중·고교 교장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8차례에 걸쳐 학생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또 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와 불륜과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 드러난 무주의 한 중·고교 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3월과 함께 14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숙박업소 관계자 등과 짜고 동계체전 및 전국체전 훈련비 등을 횡령한 전주와 장수, 무주 등의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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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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