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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투표 거부와 시민권

투표 거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고, 투표 거부 운동의 영향으로 서울시의 의도가 무산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논쟁거리를 던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존의 논쟁에 불을 붙였으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투표 거부와 시민권'이라는 다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번 주에는 무상급식 관련 내용과 함께 투표 거부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1. 다음은 전북일보 8월25일자 기사이다.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주민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가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보세요.

 

2. '나쁜 투표 거부운동'에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한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3. 민주 사회에서 투표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투표거부운동이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하는 글을 3가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보세요.

 

◆ 배경 지식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상급식과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주민투표는 8월 1일 서울시가 발의하여 8월 24일(수)에 실시되었다. ①소득 하위 50%학생에 대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②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은 투표이다.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25.7%로 주민투표법에 명시한 투표율 33.3%에 못 미쳐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되었다.

 

△ 주민투표발의의 문제점

 

①주민의 의견이 이미 반영된 사안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시의원들이 당선되었으므로 주민의 의견이 이미 반영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②지자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재판 중인 사안이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역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④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이다. 실제 이번 서울시가 추진한 주민투표 공고에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⑤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인 서울시가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힘든 논란이 된다.

 

△ 나쁜 투표 거부운동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투표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착한 투표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이 나쁜 투표로 규정한 이유로는 대리서명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뤄진 불법성, 시민과 시정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대권놀음,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 등을 제시하였다.

 

시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대 시민 호소문을 통해 "역사상 최악의 관제투표를 반드시 심판하자"며 투표 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문제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쁜 투표를 거부해 달라"며 "무의미하고 무모한 투표장에 나가지 말고, 나쁜 투표를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부자감세

 

감세정책은 1980년대 세계경제와 자본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로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자국의 세원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당시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35-50%)와 소득세(최고60%)가 높아 더 이상 인상하면 국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세원의 국외이탈을 방지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다. 부자감세는 현 정부가 2011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낮추기로 한 것을 뜻한다. 현정권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감세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재정수지 악화와 국채가격 하락, 금리인상을 초래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수출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결국 감세의 혜택은 소득 상위 계층이나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경제성장 촉진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기원전 2세기 로마시대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의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퇴임 시 지지율이 80%에 달했다. 룰라 재임 8년간 브라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5% 전후를 기록했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고 룰라 정권의 포퓰리즘은 성공한 포퓰리즘으로 평가 받는다. 노르웨이 진보당은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세금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이민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의 강령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 대한민국에서의 포퓰리즘 논란

 

조선일보 논설위원 류근일이 포퓰리즘을 일종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의미로 규정한 이후,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영합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당한 정책대결 보다는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정책의 타당성 논의를 실종시킨다. 친서민 복지 정책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중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그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한 건설적 논쟁은 제쳐두고 다짜고짜 소위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한 복지재정의 상황을 무시하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권력과 지배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공격하는 선동과 독선의 도구로 포퓰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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