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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허용·복장자율…학생인권조례 논란예고

서울시교육청이 7일 공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집회허용, 두발ㆍ복장 자율, 체벌금지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조례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면 민감한 내용이 더 추가됐지만, 시민단체가 주민발의로 내놓은 인권조례안에 비해서는 온건한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일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여지를 뒀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그는 2학기에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곽 교육감의검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초중고교뿐 아니라 학원,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학부모도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 지도의 수월성을 보장하려고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함께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 집회 허용 = 조례안 제19조 4항은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교내ㆍ외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다.

 

다만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집회와학습권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는 애초 시민단체 연합체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안했을 때도 사회적 파급력이 커 일부 교원, 보수 교육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처음 포함됐다가 논란이 일면서 결국 제외되기도 했다.

 

◆ 두발 및 복장 자유화 =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정했다.

 

다만 학생이 참여해 제ㆍ개정한 학교 규정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 복장, 두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이 조항 역시 경기교육청 조례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삭제됐던 내용인데다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금도 두발ㆍ복장에 대해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 양심ㆍ종교의 자유 =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한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했다.

 

또 종교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의 건학 이념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연관돼 있어 학교 배정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체벌 금지 =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학원에서도 모든 체벌을 금지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학교,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보완 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곽교육감이 작년 취임한 후얼마지 않아 내놓은 원칙을 유지한 것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린 것과는 충돌한다.

 

이와 동시에 교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교육감, 학교장은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학습에 관한 권리 등 =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과도한 선행학습 실시ㆍ요구를 금지했으며,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강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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