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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교직원 장애인 채용 저조

도내 1만8141명 교직원 중 1.5%인 277명 그쳐

전라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국회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만8141명의 교직원 중 장애인은 1.5%인 277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한 '3%이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이나 기간제 교사 등 근로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기준 연평균 고용인원 4547명 중 2.3%인 104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0.35%인 16명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 0.35%에 비추어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10년에 전국 16개 시·도중 6번째로 많은 6억741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의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 기준이 되는 의무고용 기준이 2011년 2.3%에서 2012년에는 2.5%, 2014년 이후에는 2.7%로 점차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201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수는 많지만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비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또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장애인을 뽑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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