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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금품 일간지 기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산지전용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업자에게 접근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도내 일간지 기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건네받은 금품의 액수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초 남원의 한 토목측량설계공사 사무실에서 "인맥이 넓으니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 인·허가에 편의를 주겠다"며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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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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