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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순환버스 관련 조례 연내 제정

실내수영장 무료운행 '선거법위반' 선관위 지적에 따라

김제시가 지난 1998년 개장한 실내수영장 회원들에게 그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해 왔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타나 (김제)선관위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제선관위는 지난 9월6일 김제시에 '수영장 무료버스 법적 근거에 관한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료 순환버스는 공직선거법 제113·114조에 위반되니 올해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운행하라"고 고지했다.

 

이는 현재 운행 하고 있는 무료 순환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하라는 뜻으로, 선관위는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김제시 실내수영장 순환버스 운영조례(안)을 마련, 지난 17일 김제시의회 의원 간담회 에 보고하고, 올해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는 이에관한 조례를 제정, 입법기간 등을 거쳐 의회에 상정,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153회 임시회나 154 정례회 시 처리를 기대 하고 있다.

 

한편 실내수영장 무료 순환버스의 경우 2∼3년 전에는 실버타운까지 경유하며 운행했으나 당시 수영장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는 수영장만 운행하고 실버타운은 별도의 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 하고 있는 무료 순환버스가 선관위로 부터 지적을 받은 만큼 올해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순환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면서 "수영장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순환버스 및 수영장을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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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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