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창경궁로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예술계 숙원이던 이 법이 제정돼 주로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등 5만7천여명이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국내 예술인 규모는 약 18만명에 이르며 문화부가 2009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9.5% 수준이다.
2009년 처음 발의됐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근거를 마련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이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복지가 증진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법 제정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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