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심의위, ‘서면 결의’ 거수기 노릇… 심사 형식적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예상치 못한 소규모 시설비나 비품 구입비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가 실제로는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용도로 쓰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4일자 1면 보도)
최근 “도교육청이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전라북도의원 1인당 1억 원씩 총 43억 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전주시민회의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주무 국장과 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도교육청 다른 과장 A씨는 “도교육청이 도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은 직원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
도의원 B씨도 “예산이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학교 방문 때 (거기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면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 모두 도교육청으로부터 들었다”며 “교육감이 지역 순방 때 쓰는 재량사업비와 똑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는 올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서면 결의’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해 왔다.
실제 도내 모 고등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여기숙사 증축 △본관 교사동 증·개축 △교과 교실 증축 및 교사 리모델링 △남기숙사동 증축 △체육관 신축 등 단계적으로 시설 사업을 하고도, 이런 공사들로 인해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내 조경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달 도교육청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4300만 원을 신청, 전액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는 ‘수목 식재’가 핵심인 조경 공사가 특별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세부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오롯이 서면으로만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심의위가 심사하는 예산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43억 원)와 도교육감의 합법적 재량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60억 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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