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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 ‘민간인 원장’ 논란 재점화

‘공무원만 임명’개정된 조례 비난 봇물...원장, 인사·예산권 쥐고 전권행사 우려...이해관계 없도록 책임 경영제 이뤄져야

전북도립국악원이 내년 공로 연수를 앞둔 원장 후임을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다. 아직 논의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국악의 수도인 전북을 대표하는 관립 예술단체라는 위상 때문이다.

 

‘원장 교체론’의 진원지는 국악원 안팎이다. 공무원 원장으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통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도립국악원이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예술단 체질 개선을 위해 공무원 원장이 요구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국악원 실무자, 노조와의 조율 없이 국악원 원장에 공무원만을 임명한다고 조례를 개정해 비난을 샀다. 도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국악원 원장 자격 요건을 ‘4급 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을 뺀 ‘지방서기관’만으로 바꾼 것. 일부에서는 “국악원 노조도 모르게 공무원 원장만 앉히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반대론을 피력했으나 유야무야됐다.

 

게다가 국악원 원장은 사실상 전권이나 다름없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반면 관현악단·무용단·창극단 단장은 단원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 ‘원장에게 줄서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부 불만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문화계는 “이제는 민간 전문가가 국악원 원장을 맡아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면서 “공무원 원장이 행정의 전문성은 발휘할 수 있으나, 전통예술에 대해 아는 바가 적고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남짓 머물다 가는 자리로는 책임감이 경감 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민간인 전문가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원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권·예산권을 좌지우지 하다 보면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해온 도립국악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민간 전문가든 퇴직한 공무원이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이들이 원장을 맡아 성과를 평가 받도록 하는 책임 경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예연구실의 역할론도 논란의 대상이다. 학예연구실은 전북의 실정에 맞는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신 세미나 개최, 교재 발간, 명인 조사 등을 비롯해 단원들의 근무 평정표 제작, 국악원 활성화 전략 등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학예연구실이 관련 연구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학예연구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내부적으로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계는 전북도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국악원 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확보하든, 책임 경영제를 시도해 제3의 인물을 영입하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문화계 인사는 “도립국악원이 다소 안정화 되어가는 시점에 ‘원장 교체론’이 나온 만큼 이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마련하는 게 낫다”면서 “도립국악원 활성화를 위해 각 단별로 진행한 사업에 관해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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