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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안 상정 ‘시각 차’

  전북일보·전북 CBS 주최 토론회 … 5가지 쟁점 팽팽

▶ 관련기사 4면

 

학생인권 조례안 찬·반 양쪽 모두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총론’엔 이견이 없었지만,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시기 등 ‘각론’에선 시각이 극명히 엇갈렸다.

 

본보와 전북 CBS는 22일 전북 CBS 1층 하림홀에서 ‘학생인권 조례안 상정, 어떻게 할 것인??遮?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전주대 윤찬영 교수가 사회를 본 이날 토론회엔 찬성 쪽엔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과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전준형 본부장, 반대 쪽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호 교육위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소병권 정책실장이 각각 패널로 참석했다.

 

양쪽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학생인권 조례안 가운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정보의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교육원 설?ㅏ楮?등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학생인권 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는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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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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