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안 부결, 시민단체 찬반 맞서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속속 찬반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따른 전북교총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학생 폭력 사건과 교권침해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예방 프로그램의 완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 처리한 것은 전북 교육의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의원들의 반개혁적 발목잡기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향후 일부 반개혁적이고 무지하며 무례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적극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