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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장식 ‘1%법’ 무용론

“건축주,작품설치보다 기금 출연 선호”…문예진흥기금 지역 재분할 필요 지적...문화예술지원 정책토론회

지난 5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지역 미술인의 입지를 좁힌다는 지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의무규정인 미술작품 설치가 기금 출연으로 대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기금의 지역 재분할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12 문화예술지원사업 발전방안 호남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회 전에 지역 문화예술계 여건과 흐름을 조망하고 기금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문화연구 창 유대수 대표는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의 ‘1%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민간 건축주일 경우 이 금액을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건축주는 최대한 건물면적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기금 출연을 더 선호한다. 지역에서 지출·소비되는 구조가 깨진다”며 “중앙 기금이 다시 지역에 내려올 때는 협력형 사업 명목으로 지원된다. 지역에서는 공연·미술 등 종류만 결정하는 권한에 머물러 자율적인 기획 권한이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공연장 시설이 잘 갖춰진 대도시를 제외하면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레지던스(residence) 지원의 경우 지역 예술계의 이해 미비 등으로 단발성·전시성 행사에 그쳐 프로그램 활성화는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각 사업 분야의 취지와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관성적 형태의 예술사업에 국한하지 않는 프로그램밍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남대학 최영화 연극학과 교수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 전주교동아트센터 이문수 큐레이터가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광주 문화재단 정헤영 팀장, 전남문화재단 문안식 팀장,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백옥선 계장, 제주문화재단 고희송 차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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